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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복운전 신고했더니 '경찰'…"정당 단속" 논란

<앵커>

자신의 차 앞을 가로막고 여러 차례 급정거하는 차량에 위협을 느낀 남성이 112에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앞차 운전자는 알고 보니 사복 경찰이었는데, 경찰은 정당한 업무 과정이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TBC 박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중순 대구 달서구의 왕복 8차선 도로입니다.

운전자 A 씨는 익숙지 않은 초행길에 좌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을 합니다.

그러자 직진 차선에 있던 승합차가 경적을 울리고 A 씨 차 앞으로 빠르게 끼어들며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이 승합차를 피해 3차로로 차선을 바꾸자 또다시 가로막습니다.

이러기를 몇 번 뒤따르던 다른 차량들도 잇따라 급제동하고 차선을 바꿉니다.

겁에 질린 A 씨는 112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A 씨 (112 신고 당시) : ○○아파트 앞인데, 다른 차가 계속 위협을 가해요. (옆 차량이 위협을 가한다고요?) 예. (같이 있어요, 지금?) 네.]

결국 A 씨의 차 앞을 막아선 승합차.

승합차에서 내린 두 남성은 A 씨의 창문을 두드리며 차에서 내리라고 언성을 높입니다.

경찰관 보복 운전

[A 씨 :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위협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죠. 경찰차 오면 바로 내릴게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들은 사복 경찰관이었습니다.

차선을 위반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블랙박스에서 보신 현장입니다.

현직 경찰관인 승합차 운전자는 처음 A 씨가 차선 위반을 한 지점에서 이곳까지 600여 미터 사이 다섯 차례 A 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A 씨 : 저를 부딪치려고 하면서 따라오니까. 제가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단순 위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위협적으로 하면 경찰을 믿고 생활하기가 힘들죠.]

그런데도 경찰은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한 직무집행으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용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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