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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 형사처벌 받는 나이 만 14세 이상…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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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26 : 형사처벌 받는 나이 만 14세 이상…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하나?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으로 처벌 받을 범법행위를 저지른 형사 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이 나이 아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만 받게 됩니다.

또 10세 미만은 죄를 지어도 보호 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최근 어린 아이들의 흉악 범죄가 기사화 되면서 처벌 받는 연령을 내려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와 여가부 등은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 10세 미만 아이들에게도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근본적 대책없이 낙인 효과만 남긴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SBS 김혜민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다양한 의견을 나눕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27:33 화제의 판결
00:37:01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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