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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 정부 인사 9명 줄줄이 법정행

<앵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인사 9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세월호 참사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인데, 박 전 대통령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6월 30일부로 강제 종료시켰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을 활동 개시일로 계산하면 활동기간 1년 6개월이 끝났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야당과 특조위 측은 활동 개시 시점을 위원회 구성이 끝난 2015년 8월 4일로 봐야 한다며 반발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수도와 전기·예산을 끊고 파견 공무원도 복귀시켰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8월 1일) : 조사 기간을 연장해서 제대로 조사하게 해달라. 정상적인 기간을 보장하라는 것이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 과정에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 9명이 개입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은 사퇴를 거부한 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하고 사퇴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수단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보고받거나 지시했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아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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