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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20대 실형…강화된 감염병법 첫 적용

<앵커>

코로나19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20대 남성은 답답하다는 이유로 주거지와 임시보호시설을 연이어 무단이탈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후 자가격리 위반 피고인에 대한 첫 판결입니다.

의정부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며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 집에서 휴대전화를 끈 채 무단 이탈해 노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틀 뒤인 16일에는 경찰의 설득으로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에 입소했지만, 다시 무단이탈해 경찰에 붙잡혀 구속기소 됐고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에는 지난달 5일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이 처음 적용됐습니다.

벌금 300만 원에 불과했던 최고형은 개정 후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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