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마작 스캔들 검사장 무징계' 총리 관저가 실질 결정"

"'마작 스캔들 검사장 무징계' 총리 관저가 실질 결정"
▲ 구로카와 히로무 전 도쿄 고검 검사장

'마작스캔들'로 사임한 구로카와 히로무 전 도쿄고검 검사장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총리관저의 결정이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로카와 검사장의 내기 마작 의혹을 조사해 총리관저에 보고한 법무성은 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총리관저는 징계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성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니 내규에 근거해 '훈고'(訓告) 처분을 내렸다고 복수의 법무·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교도는 전했습니다.

훈고는 경고의 일종입니다.

일본 내에선 법무성이 구로카와 전 검사장에게 훈고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리고, 사임 후 그가 퇴직금을 받는 것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교도통신의 취재에 응한 법무·검찰 관계자도 "당연히 징계라고 생각했는데, 훈고 처분이어서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구로카와 전 검사장을 중징계해야 한다는 추궁을 당했을 때 "검사총장(검찰총장에 해당)이 사안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적절히 처분했다고 알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사진=교도,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