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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20대 국회 '성소수자 법안' 4개, 어땠나 보니

<기자>

역대 국회에서 성 소수자 관련 법안이 얼마나 발의됐는지 팩트체크해봤습니다.

모두 22건, 대부분 성 소수자를 차별에서 보호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이 바뀝니다.

20대 국회의 경우 총 4개가 발의됐는데 이 가운데 3개가 성 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인 법안이었습니다.

가령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은 차별의 개념에서 '성적 지향'이란 말을 빼자. 즉,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방조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일부 국민이 성 소수자 문제를 불편해할 수 있지만 정치권은 신중해야 합니다.

국제 인권단체 아티클19는 정치권의 혐오와 선동에서 비롯되는 영향력이 어느 집단보다 크다고 규정했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오해를 조장하는데 앞장섰던 건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12년 12월) :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이채익/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2017년 9월) : 성 소수자를 인정하게 되면 동성애뿐만 아니라 근친 상간 문제 라든지, 소아성애 문제라든지 비화가 될 것입니다.]

성 소수자 문제는 사회적 다양성의 마지막 전선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성 소수자 역시 우리처럼 일하고 세금 내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것, 따라서 편히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것.

저희는 이번 성소수자 연속 보도를 통해 인권과 정의 같은 거창한 메시지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에 대한 공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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