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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에 2살 아이 숨져…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운전자 구속영장은 기각돼

<앵커>

어제(21일)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 2살 된 아이가 불법 유턴하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때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입니다.

JTV 나금동 기자입니다.

<기자>

SUV 차량이 골목길을 나와 큰길로 들어섭니다.

잠시 뒤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나오고 119 구급차와 경찰 차량도 잇따라 도착합니다.

어제 낮 12시 10분쯤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SUV 차량이 만 2살배기 남자아이를 치었습니다.

2살배기 남자아이는 이곳에서 유턴을 하던 SUV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목격자 : 엄마가 아이 안고 막 울고 있더라고요. 안고 막 악을 쓰고 울더라고요. 사람들 다 웅성웅성 거리고….]

경찰은 운전자 53살 A 씨가 불법 유턴을 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는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평소에도 불법 유턴이나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많았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조영미/전주시 반월동 : 거의 다 불법 유턴을 70퍼센트 이상 하는 것 같고요. 그냥 엄마들이 이야기해요. 사고 날 거라고….]

전주시는 뒤늦게 불법 유턴을 막기 위한 차단봉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도 미흡했습니다.

붉은색으로 칠한 구간은 적고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란색 표지판도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때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나온 사망사고입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운전자 A 씨에 대해 본인이 과실을 인정하고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동녕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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