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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은 공수처 대상"…검찰 개혁 겨냥?

<앵커>

5년 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났고, 이미 형을 마치고 나온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놓고 논란이 다시 뜨겁습니다. 민주당에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법조계에선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거냐는 반응입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명숙 전 총리는 검찰의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며 사건 재조사 필요성을 처음 언급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 사건이 올해 7월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조인인 김용민 당선인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낮아 공수처나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재조사의 근거로 꼽는 한만호 씨의 비망록 요지는 검찰의 회유와 강압, 그리고 법조 브로커의 제안으로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한신건영 대표였던 한 씨는 검찰 조사 땐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했지만, 1심 재판이 시작되자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품 전달 사실을 회사 직원과 일부 채권자들이 알고 있었고, 이를 부인하면 자신만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았다"고 한 씨가 검찰에서 한 진술을 신뢰했습니다.

여기에 회사 경리부장의 법정 진술, 한 씨가 건넨 1억 원 수표가 한 전 총리 동생에게 전달된 사실 등을 토대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비망록이 새로운 증거가 아니고, 증거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게 없는 만큼 재심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 시각입니다.

그래서 공수처 거론은 재심보다는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검찰을 압박하는 동시에 수사와 재판 과정의 의혹을 검찰개혁의 도마 위에 올리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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