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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잦은' 전동킥보드, 중1도 이용 가능…안전은?

면허 없이도 탈 수 있어…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앵커>

최근 몇 년 사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그동안 작은 오토바이처럼 분류돼 이런저런 조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로 달릴 수도 있고 만 13살 이상이면 면허 없이 탈 수 있게 됩니다. 사고 위험이 더 커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전동킥보드가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횡단보도를 지나다 차량과 부딪힙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은 오토바이 같은 원동기 장치로 분류돼 차도로만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차도를 벗어나 인도로 다니기가 일쑤여서 보행자 충돌사고도 잦습니다.

이러다 보니 2018년의 경우 1년 새 사고 건수가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고 전동킥보드 등의 운행 규정을 보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동킥보드처럼 시속 25km, 무게 30kg 미만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전용도로를 달릴 수 있게 했습니다.

자전거 도로 등이 없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도 우측 주행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만 16살 이상 원동기 면허가 필요했던 자격 조건도 만 13살 이상이면 면허 없이 탈 수 있게 바꿨습니다.

사실상 전기 자전거와 비슷하게 조건을 맞춘 것인데 사고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중학생까지 별도의 교육을 안 받아도 몰 수 있어 안전 부주의 사례가 늘 수 있다는 겁니다.

[전제호/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중학교 1학년부터 이용 가능한 건데, 이제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지만 위반 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연말쯤 시행되는데 정부는 이런 우려를 감안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기준을 담은 '퍼스널 모빌리티법'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승진,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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