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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시험 보러 왔는데 차를?…딱 걸린 '무면허 운전'

<앵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적어도 1년은 지난 뒤 재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면허 다시 따려고 오는 시험장에 무면허 상태인 채로 차를 몰고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UBC 김예은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기자>

울산의 한 운전면허 시험장.

경찰이 시험장 안으로 들어오는 차를 세웁니다.

[경찰 : 면허 확인만 좀 할게요.]

시험장 주차장 뒤편에 차를 대고 걸어오던 남성은 펜스 너머로 제복 입은 경찰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뒷걸음질 칩니다.

[나가는 거! 나가는 거! 잡아! 잡아!]

이 40대 운전자는 2년 전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삼진아웃제에 따라 벌금 수백만 원을 냈습니다.

결격 기간 2년을 기다려 재시험을 보는 날, 버젓이 차를 몰고 왔다가 적발된 겁니다.

[박 모 씨/무면허 운전자 : 벌금도 있어요? (네.) 얼마입니까? (1백만 원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또 다른 운전자는 황당한 핑계를 댑니다.

[이 모 씨/무면허 운전자 : 오늘은 아침에 (시험) 예약이 돼 있으니까, 양산에서 교통편을 모르니까 차를 갖고 왔어요.]

경찰이 단속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무면허 운전자 2명이 적발됐습니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고 최소 1년이 지나야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다 적발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연간 13만여 명에 이릅니다.

(영상취재 : 장진국 UBC, CG : 박환흠 U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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