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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통지 못 받았는데 갑자기 '차량 압류', 무슨 일?

<앵커>

느닷없이 자신의 차량을 압류하겠다는 시청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했다는 건데 정작 차주는 한 번도 체납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유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임 모 씨는 지난달 10일 '차량 압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생긴 과태료 체납액이 상한선인 30만 원을 넘겼다는 겁니다.

[지승주/차량 압류된 임 씨 딸 : 한 번도 그동안 과태료가 있다는 통지서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확인해보니 관할 시청이 4차례 과태료 고지서와 독촉장을 보내기는 했는데 모두 주소 불분명으로 우체국에서 자동폐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 씨가 세 들어 사는 '다가구 주택'이 문제가 된 겁니다.

[용인시 자동차등록사업소 관계자 : 다가구 주택은 호수가 없습니다. 소유자의 등본상 주소지로만 (과태료 고지서를) 보냈던 거죠.]
느닷없는 차량 압류
원룸 같은 '다가구 주택'은 아파트 같은 '다세대 주택'과 달리 건물주가 1명이라 등본상에는 동이나 호수 같은 상세주소가 따로 없습니다.

등본상에는 없다지만 지자체들은 전입신고 때 동이나 호수를 적은 상세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요청하면 되는데 담당 공무원은 이런 절차를 몰랐습니다.

[용인시 자동차등록사업소 관계자 : 근데 이제 우리 직원 같은 경우 (전산 자료를) 가져오는 부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임 씨는 검사안내장이나 과태료 고지서는 주소 불명이라 폐기되면서 정작 압류문서는 호수까지 찾아 보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지승주/차량 압류된 임 씨 딸 : 그동안 보냈다는 등기들은 전부 반송 처리가 됐는데 압류 통보서는 상세주소를 조회해서 보낸 거잖아요.]

행안부는 기존 다가구 주택은 건물주가 상세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신축 다가구 주택은 처음부터 상세주소를 부과하는 방침을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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