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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재국, 회사 지분 51% 넘기고도 '지배권'…꼼수 썼나

<앵커>

앞서 보신대로 전재국 씨는 7년 전 아버지 추징금 내겠다면서 절반이 넘는 회사 지분을 포기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을 넘긴 뒤에도 전 씨는 계속 그 회사의 지배권을 사실상 유지해왔고 지난해에는 다시 대표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지 계속해서 임찬종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전재국 씨가 지난 2013년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았다는 비상장회사 북플러스 지분 51%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지분 51%에 해당하는 북플러스 주식 20만 4천 주는 10차례 유찰된 끝에 지난해 5월에서야 공매를 통해 A씨에게 6억 1천5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나 전재국 씨는 A씨에게 51% 지분이 넘어간 뒤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대표이사직에 6년 만에 복귀했는데 회사 지배권은 지분을 넘긴 이후에도 사실상 계속 유지했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북플러스
A씨가 지분 51%를 인수한 직후인 지난해 7월 전재국 씨 보유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A씨 지분율을 50% 아래로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플러스는 주주들에게 20억 원을 투자받아 주식을 추가 발행한 뒤 투자한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유상증자를 추진했는데, 최대 주주인 A씨가 무리한 조치라고 반발하자 전재국 씨만 2억 원을 투자해 보유 주식 수를 늘린 것입니다.
북플러스
[A씨/북플러스 신규 최대주주 : (회사) 자본금이 20억 원인데 똑같은 액수를 (유상)증자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고요. 저는 (처음부터) 전재국 씨 말고는 아무도 (유상증자에) 참여 안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재국 씨가 우호지분까지 합쳐 다시 50% 이상 지분을 확보한 것이라고 A씨는 설명했습니다.

전재국 씨 측이 회사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꼼수를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김경율/공인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대표) : 이와 같은 유상증자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결국은 애초 전재국 씨가 이른바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고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 위험한 순간을 무난히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에 대해 북플러스 측은 당시 부도 위기에 처해서 자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가 필요했으며 A씨가 유상증자 참여를 거부해 전재국 씨만 합법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회사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려면 공식 직책이 필요해 전재국 씨가 대표이사로 복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김태훈,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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