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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담긴 '스토킹 처벌법', 이르면 6월 국회 제출

<앵커>

스토킹 범죄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련 법이 없어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 스토킹 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권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폭력행위가 없는 스토킹은 현행법상 호객행위나 노상방뇨 같은 경범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가 이르면 다음 달 국회에 내는 특별법 제정안은, 스토킹 처벌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법무부가 2년 전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스토킹 범위 등 쟁점이 있어 법안 제출이 미뤄져 왔습니다.

그러다 'n번방 방지법'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무부가 "스토킹 처벌법이 성안됐다"면서 "빠르면 6월에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고 밝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안을 보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하고 진로를 막거나,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우편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해서 피해자의 불안감을 일으키면,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이대로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되면 스토킹 행위 만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흉기를 소지한 스토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늘어납니다.

폭력이나 협박 같은 다른 범죄 없는 스토킹만으로도 체포, 구속, 실형 선고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해야 하는 가해자 접근금지 신청도 검찰이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등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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