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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통과되면? '범칙금 5만 원→체포·실형'

<앵커>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겠지만, 지금 내용대로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질 경우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이어서 윤나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1년간 스토킹에 시달렸던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

기원으로 찾아온 낯선 남성은 처음에는 가만히 조 9단을 바라보기만 했지만, 갈수록 위협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조혜연 스토킹
[조혜연/프로바둑기사 (스토킹 피해자) : 낮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갑자기 소리도 지르고 낙서 양도 많이 늘었고요.]

[스토킹 신고 뒤 경찰 출동 상황 :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XXXX야.) 저 사람 훈방 조치하면 안 돼요.]

공포에 떨다 경찰에 신고해도 신체적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칙금 5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조혜연/프로바둑기사 (스토킹 피해자) : (가해자가) 경찰도 무시를 하는 거예요. 야! 5만 원이면 돼? 5만 원 던져주면 되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길 하는데 너무 제가 비참한 거예요.]

스토킹 과정에서 저지른 협박과 업무방해, 재물손괴 같은 혐의로 가해자가 구속된 다음에야 겨우 악몽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생기면 폭력이나 협박 같은 다른 범죄 없는 스토킹만으로도 체포, 구속, 실형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피해자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되기 전에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해야 하는 가해자 접근금지 신청을 검찰이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상황이 급하면 우선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행위 같은 스토킹 양태 4가지를 더 늘릴지,

[이상민/변호사 : (양태를 더 늘리면) 스토킹 범죄로 보호될 수 있는 범주가 넓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범죄 처벌 범위가 과다하게 넓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죠.]

또 접근금지 조치를 어느 정도 피해 단계에서 내릴 수 있게 할 것인지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정삼)  

▶ [단독] '스토킹 처벌법', 이르면 다음 달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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