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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이틀 전부터 동선 공개' 원칙…보완점은 없나

<앵커>

이 내용,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Q. 홍대 주점 뒤늦게 공개한 이유는?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전문의) : 감염병 특별법에 따라서 보건당국은 공중보건 위기 감염병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전파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증세 시작 이틀 전부터 동선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홍대 업소의 경우 확진자가 증세 시작 3일 전에 다녀간 것이라 공개하지 않았다가 추가 감염자들이 생기면서 공개하게 됐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Q. 동선 공개 기준, 감염병 차단에 충분한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전문의) : 우리나라 확진자 동선 공개는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합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개인정보 보호보다 감염병 차단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인데, 다만 공개 기준이 되는 증세 시작 이틀 전이라는 것이 확진자의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무증상 환자는 기준도 모호해서 지자체별로 기준을 달리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건당국이 보완하려고 하는데, 다만 감염병 예방에 필요 없는 개인정보까지 공개되는 일은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Q. WHO "코로나19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전문의) : 우선 WHO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마이크 라이언/세계보건기구 국장 :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고 풍토병이 될 수 있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전문의) : 효과적인 백신이 나와야 감염병 종식을 얘기할 수 있는데, 최근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앤소니파우치 소장은 여러 백신 후보 물질이 나왔지만 효과가 정말로 있을지 또 효과가 얼마나 지속할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개발이 예상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런 비관적 전망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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