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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반성 참작"…정준영 · 최종훈, 항소심서 감형

각각 1심 6년 · 5년 → 2심 5년 · 2년 6월

<앵커>

집단 성폭행을 비롯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최종훈 씨가 2심에서 모두 형량이 1심보다 줄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또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씨.

2심 재판부는 오늘(12일) 정 씨에게 징역 5년, 최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1심보다 1년, 최 씨는 1심보다 절반이 줄어든 것입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합의를 고려해 최 씨의 형량은 반으로 줄였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피해자 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던 전례에 비하면 나아졌지만, 감형이 지나치게 후하단 비판은 여전합니다.

최 씨의 경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데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판사가 깎아줄 수 있는 형기의 최대치를 감형받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정 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이 감형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 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또 다른 두 피고인에겐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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