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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잠시 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앵커>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2차 추경안이 잠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이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윤식 기자, 막판 쟁점이 국채 발행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여야 합의가 이뤄졌네요?

<기자>

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예산이 4조 6천억 원 늘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여야는 국채 발행 규모를 2천억 원 줄이는 데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종배/미래통합당 의원 (예결위 간사) : 적자 국채 발행이 3조 6천억에서 3조 4천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예결위 간사) : 2천억 정도 추가해서 1조 2천억 정도를 세출 구조조정으로 하는 걸로 했고….]

국채 2천억 원 줄어든 것은 기존 예산에 배정된 돈을 줄여서 확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고 국도나 철도 사업 가운데 진척이 더딘 사업 등에 배정된 예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본회의는 잠시 뒤 9시에 시작되는데, 기획재정부가 예산서 작성을 마친 뒤 밤 11시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추경안은 자정을 넘겨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29일)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n번방 재발방지법'도 통과될 예정인데, 예정대로 처리가 될까요?

<기자>

네, 여당과 정부가 지난 23일 합의한 법안의 골자는 유지돼 처리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전체 성 착취물로 확대하는 내용에, 시청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동의가 있어도 성폭행으로 간주하는 미성년 피해자 나이를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지난달 부결됐었던 인터넷 전문은행법안도 이번 본회의에 다시 올라가는 것이죠?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법은 KT 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고, 그래서 지난달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반대표가 몰려 부결됐습니다.

이번에 추경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다시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공정거래법을 어겼던 KT가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여야 의원들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이 재차 처리를 약속한 상황이라 이번에는 통과될 것 같다는 말이 많이 들리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이승환, 영상편집 : 최혜영, 현장진행 : 편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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