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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재난지원금' 처리 합의…미신청 시 자동 기부

<앵커>

모든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추경안을 여야가 내일(29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정대로 처리되면 다음 달 13일부터 4인 가구당 1백만 원씩 받게 됩니다. 석 달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한 것으로 처리되는 특별 법안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긴급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에 지급하려면 국회에서 추경안이 내일까지는 처리돼야 한다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시간표에 통합당도 동의했습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4월 29일 수요일 오후 9시 본회의를 개최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및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한다.]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13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당 1백만 원이 지급됩니다.

통합당은 큰 틀의 처리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추가 재원 1조 원 등에 대한 정부안을 꼼꼼히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종배/미래통합당 의원(예결위 간사) : (지방비에서 국비로 바뀐) 1조만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부가) 조속히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기부를 유도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접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낸 기부금 특별법안은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해 실업급여 등에 지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석 달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로 처리하는 '의제 기부금' 조항도 담겨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예산결산특위 등 8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추경안 관련 법안 심사를 진행합니다.

여야는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안과 기간산업 안정기금 마련을 위한 산업은행법안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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