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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30대 구속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다"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30대 구속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다"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이탈을 반복한 3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A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했으며,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따라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성동구청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에 사는 A 씨는 지난 11일 오후까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를 해야 했음에도 9일과 10일 집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와 마포구에 있는 식당 등에 갔습니다.

경찰은 11일 새벽 0시쯤 구청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위치 추적이 되지 않아 A 씨의 소재 파악을 할 수 없었습니다.

A 씨는 11일 오전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스스로 보건당국에 알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코로나19 검체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불러 조사한 뒤 자가격리 위반에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그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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