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요즘 더 잘 팔리는 개고기…'불법 도축' 왜 못 막나

<앵커>

시장에서는 전기도살법 유죄판결은 별 영향이 없고 오히려 코로나19 이후 개고기를 찾는 사람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개를 가축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애매한 법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어서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전통시장. 최근 개고기를 찾는 사람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개고기 판매 상인 :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팔리지. 왜냐하면 내 몸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생계가 달린 관련 업계는 이번 판결이 전기도살 자체를 위법으로 본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전기로 개를 고통 없이 즉각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는데도 해당 판결은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해 유죄를 받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대한육견협회 관계자 : 전기 도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방법에 대한 위법성을 판결한 겁니다.]
강아지
대법원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개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향적인 판결들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 한계도 분명한 겁니다.

법적으로도 혼란스럽습니다.

가축의 도축 방법을 정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개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축산법상에는 소, 돼지, 양 등과 함께 가축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박주연 변호사/동물권변호사단체 PNR : 반려동물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는식용을 목적으로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법이 좀 마련이 되어야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 여론 수렴, 관련 산업 조사를 거쳐 정부와 국회가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화면제공 : 동물해방물결 동물구조119,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이소영, VJ : 정영삼·정한욱)   

▶ '전기 도살 금지' 판결에도…현장은 달라진 게 없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