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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보석 석방…"저보다 억울한 건 박 대통령"

법원, '집회 참여 금지' 조건 달아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가 구속 두 달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구치소를 나오자마자 자신의 구속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된 전광훈 목사가 서울구치소를 나섭니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구속된 지 56일 만입니다.

[전광훈/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 일단은 저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 34부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보증금 5천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전 목사에게 보석 기간 동안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등 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 목사는 처음부터 자신의 구속은 잘못된 것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억울하게 구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광훈/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 저보다 더 억울하게 구속된 분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앞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전 목사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여섯 차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기소 이후인 지난달 두 차례 보석을 청구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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