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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수고용직 등에 재난생계비…최대 50만 원

<앵커>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가 끊긴 특수고용직과 무급휴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비 신청을 받는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지국 이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방과후강사와 학원강사, 학습지교사, 그리고 관광가이드 등을 특수고용직이라 하죠.

이런 분들과 닷새 이상 무급휴직을 당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천시가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신청 마감 기한은 5월 1일까지로, 온라인으로는 현재도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현장 접수는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는 20일부터 시작합니다.

긴급재난생계비는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지난 2월 23일부터 일하지 못한 일수에 따라 하루 2만 5천 원씩 산정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상섭/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 : 월 5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최대로 해서 약 4만 명이 지원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원금은 인천 지역화폐인 인천 e음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지급 기준과 요건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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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큰 타격을 입고 있죠.

민간 항공업계와 국제공항공사, 항만공사 등에게 인천시가 항공기 재산세 감면과 지방세 납부 연장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항공여객 수요가 급격히 감소해 손실이 큰 항공업계를 위해서는 항공기 재산세율을 낮춰줘 약 28억 원을 감면해 줄 예정입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해서도 지방세 납부 연장과 분할 납부 등의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을 6개월간 연장하고, 재산세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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