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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 9일 만에 사망…'코로나 사망'으로 분류한 까닭

재확진 사례도 증가

<앵커>

경북에서 80대 여성이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지 9일 만에 숨졌습니다.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사망으로 분류했는데 완치 뒤에 재확진 된 사례도 계속 늘어 74명에 이릅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산 서린요양원입니다.

이곳에서 지난달 2일 확진된 85세 여성은 병원 치료를 받다 30일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어제(8일) 새벽, 격리 해제 9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완치 판정 후 사망 사례입니다.

보건 당국은 혈압이 높고 심장이 좋지 않던 환자가 코로나19를 앓으면서 상태가 악화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김신우/대구시 감염병관리단장 : 중증을 앓을수록 폐섬유화 후유증 남을 가능성 크고 투석 등 기타 장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 판정을 받은 뒤에도 가래가 많고 설사를 했으며 폐렴 소견이 있었다는 점에서 코로나19가 완치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재확진 사례는 꾸준히 늘어 74명에 달합니다.

대구시는 지역 완치자 4천700여 명 가운데 6.6%, 316명이 기침,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호소했다며 이들에 대한 검사 계획을 밝혀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 당국은 몸속 항체와의 관련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 감염 이후의 항체 형성과 항체 형성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연구하고 조사를 하고요. 항체 검사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몸속 항체에 대한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오면 퇴원 기준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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