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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투표는?…참정권이냐 생명권이냐 '고민'

<앵커>

이번 총선에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의 투표문제를 두고도 정부 고민이 깊습니다. 참정권을 보장하자니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다른 국민들 생명권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정부는 곧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자가 격리자들 가운데 지난달 28일 이전에 거소투표를 신청한 경우는 부재자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 뒤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마땅한 투표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선관위는 오는 10일 시작되는 사전투표 때 차를 타고 지나면서 투표하는 형태의 임시투표소 설치까지 검토했지만 법상 설치 시한이 어제(6일)로 끝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성이 있고 투표 전후 동선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정부 부처에서 부정적 의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남은 건 15일 총선 당일 일시적으로 자가 격리를 해제해 투표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박종현/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 (선관위와 부처의) 협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 해제가 되면 선거 당일 투표 시간대를 조절하고 투표소 내 임시 기표소를 활용해 자가격리자를 투표하게 한다는 건데 이 역시 감염 확산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거권과 생명권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정부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과 논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자가 격리자가 아닌 확진자들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오는 10일과 11일 사전 투표를 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하 륭,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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