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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제멋대로 예산 집행' 서울시야구협회 감사로 드러난 특정 인사 전횡 의혹

[취재파일] '제멋대로 예산 집행' 서울시야구협회 감사로 드러난 특정 인사 전횡 의혹
서울시체육회는 지난해 8월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서울시야구협회)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서울시야구협회는 16건을 지적받았는데, 그해 감사를 받은 서울시체육회 산하 단체 12곳 중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SBS는 지난 3월 31일 서울시야구협회의 감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 (2020.03.31 8뉴스) [단독] 제멋대로 예산 집행…서울시 야구협회 적발
뉴스로는 다 전해드리지 못한 16건의 적발 사례는 취재파일 뒷부분에 정리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서울시체육회는 지난해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를 비롯해 롤러, 농구, 사격, 산악, 배드민턴, 스키, 씨름, 아이스하키, 보디빌딩, 우슈, 육상연맹까지 총 12곳의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단체들 대부분이 물품구매 등 회계처리 부적정, 퇴직금 지급 및 적립 부적정, 정기대의원총회 대의원 구성 절차 부적정, 경영공시 미이행, 스포츠공정회 구성 부적정 등 공통된 내용을 지적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야구협회는 공통 지적사항 외에도 특정 인사에 대한 적발사례가 10건에 달합니다. 협회 운영을 총괄하는 나 모 씨는 근거 규정이 없는 상여금과 자녀 학자금을 수령했고, 협회 예산으로 개인 차량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야구협회는 서울시체육회로부터 감사를 받은 12개 단체 중 유일하게 '징계' 조치를 요청받았습니다.

나 모 씨는 "협회 자금 처리는 내부 절차에 따라 상식적인 범위에서 진행했으며 지금은 미비한 규정을 재정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야구협회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감사와 관련된 SBS의 보도는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체육회는 지난해 말 서울시야구협회의 감사결과 조치 보고를 제출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사 조치 등에서 미흡하다는 판단을 하고 협회에 재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야구협회는 지난 3월 26일 2차 조치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체육회 측은 "야구협회의 조치결과를 면밀히 살핀 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 감사 결과 지적 사항

1. 가지급금 및 전도금(단기대여금) 지출 부적정
협회는 현 ○○○사 나 모씨에게 가지급금(단기대여금) 총 *회, **,***,***원을 지급했으나, 당시, 별도 선급금 및 가지급금 등 대여금에 지출 근거가 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은 없었고, 총회 결산에서도 가지급금 지급 및 회수에 대한 일체의 기재사항은 없었습니다.

협회는 또 現 ○○○사 나 모 씨와 前 ○○○사 이 모 씨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총 **,***,***원을 개인별 계좌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근거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관련 증명 서류도 없었으며 퇴직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체육회는 관련자 나 모씨는 징계, 경리 정 모 씨는 훈계 조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 서울시 보조금 집행 및 관리 부적정
협회는 서울시 보조금 ***,***천 원 받은 뒤 조례 해당 안 되는 용도로 사용 후 재 입금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체육회는 협회가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업무 위법하게 처리했다고 판단하고 징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체육회는 나 모 씨에게 훈계, 백 모 씨와 정 모 씨에게는 주의를 줄 것을 협회 측에 요청했습니다.

3. 각종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부적정
1) 국제대회 번역비 지급 부적정 : 협회는 국제대회 참가 요강 영문 번역본을 준비하면서 전문 업체가 아닌 불특정한 개인에게 의뢰했는데, 관련 증빙서류는 없었습니다. 취재 결과 협회 나 모 씨의 자녀가 번역을 했고, 6차례에 걸쳐 총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 가운데 5차례는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자녀 학비보조 지원 부적정 : 협회 직원 나 모 씨는 학자금 지원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녀 학자금을 받아갔습니다. 당시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않았고 협회는 증빙자료도 없이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상임감사 불법주차 과태료 지급 부적정 : 협회 상임감사 이 모 씨가 개인 차량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협회 측은 업무 중 발생한 사안이라 협회 돈으로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개인의 범칙금은 개인이 지출해야 합니다.

4) 국제대회 격려금 지급 부적정 : 협회는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학교 지도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했는데, 학교별 대표계좌로 온라인 이체하지 않고, 나 모 씨의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인출하여 지도자들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5) 기타 물품구매 및 제작 등 회계처리 부적정 : 물품 구매 과정과 절차에서 부적정하게 지출된 사안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체육회는 나 모 씨에게 훈계, 정 모 씨와 백 모 씨에게 주의를 줄 것을 협회에 요청했습니다.

4. 임직원 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 부적정
협회는 임직원 대상으로 상여금과 성과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했고, 지출 근거와 절차에서 부적정한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먼저 협회는 특정인사 나 모 씨에게만 4차례에 걸쳐 별도 기준은 없이 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원천징수하지 않은 채 급여가 아닌 판공비로 처리했고, 회장 결재도 없었습니다.

나 모 씨와 부회장 이 모 씨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부적정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모든 성과급에 대해 일체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았고,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회장 결재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체육회는 나 모 씨에게 징계, 정 모 씨와 백 모 씨에게는 각각 훈계와 주의를 줄 것을 협회장에 요청했습니다.

5. 개인차량 운영비 지원 부적정
나 모 씨는 개인차량을 협회 업무용 차량 명목으로 등록해 차량 운영비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체육회 측은 업무 관련 증빙이 있을 경우 주차비, 통행료 등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업무 관련 증빙이 일체 없는 것은 물론 차량 보험료와 수리비까지 협회 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 퇴직금 중간정산 부적정 및 퇴직 연금제도 미실시
나 모 씨와 이 모 씨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연간 *~*회씩, 총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지급을 받았고, 퇴직급여법에 의해 주택구입을 했다고 사유를 밝혔지만 증빙서류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중간 정산한 퇴직금 모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협회는 별도 퇴직 연금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퇴직금을 협회 계좌에 매달 단순 적립하고 지출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7. 여비 지급 및 정산 부적정
서울시체육회는 여비 지급 규정을 준용하고 여비는 법인카드로 실비 정산하는 걸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일본 출장비, 워크숍 등 여비를 지출하면서 필요서류 및 세부 지출내역이 불명확했습니다. 또한 출장비를 실비가 아닌 일비로 산정하여 근거 없이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8. 임금인상 소급 지급 근거 미비
나 모 씨는 2017년 서울시야구협회에 ○○○장직으로 채용돼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로 보임되면서 임금이 인상됐다며 기지급 된 급여와의 차액을 소급 적용해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 해당 직책에 대한 월 급여 등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거나 교부하지 않았고, 지출결의서상에도 대상자가 임원으로 보임돼 소급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서울시체육회는 협회에 나 모 씨와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할 것을 주문했고, 소급 지급된 급여는 반납 여부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9.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사전 지급 부적정
나 모 씨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 *. **.에 ****년도 연차휴가(**일) 미사용 수당 명목으로 정산하여, 총 *,***,***원을 사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 2019년도 정기대의원총회 대의원 구성 절차 부적정
정기대의원총회의 대의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단체군(초, 중, 고, 대)별로 소집하여 대의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협회는 회의를 소집한 뒤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위촉으로 임명한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서울시체육회 감사팀의 현지 조처로 적발된 사례도 6건이 있습니다.

1.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 부적정
시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체육회 및 그 관계단체 임· 직원인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은 협회 ○ ○장 김 모 씨로 위촉했고, 위원 중 2명은 협회의 관계자인 나 모 씨와 이 모 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복리후생비 지출 근거 미비
협회는 나 모 씨의 건강검진비를 복리후생비의 명목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임원에 게만 별도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면서 이에 대한 사유와 관련 규정 및 내부 방침 없이 지출결의를 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체육회는 추후 내부 규정을 마련해 나 모 씨 혼자만 혜택을 받지 말고, 전 직원이 복리후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3. 임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나 모 씨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 중 일부(기본급, 각종 수당, 식대, 교통비 등)가 누락되어 작성되었고, 협회의 계약서 제1조(계약기간)에 명시된 취업규칙 또한 실제 협회 내부규정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자의 급여는 당월 25일에 지급해야 함에도 별도의 지급기준일 없이 지급하였고, 작성 날짜가 누락된 4건 확인됐습니다.

임원으로 위촉된 이 모 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상근한다는 일체의 증빙서류나 근거가 없었으며 매월 지급되는 급여와 판공비 모두 이사회의 승인 없이 지출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4. 등록단체 가입 관련 규정 미비 5. 경영공시 미이행 6. 물품관리대장 작성 미비도 지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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