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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중 나다니거나 해열제 복용 숨기면 '징역형 가능'

"자가격리, 24시간 감시…불시점검 전국 확대"

<앵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5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집에 있으라고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도 그냥 나돌아다니는 사람들 처벌이 세졌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열제 먹고 열 떨어트린 다음에 입국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역시 똑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50대 부부는 최근 자가격리 기간에 수차례 무단으로 외출했다가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이들은 미술관과 복권방, 김밥집 등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가격리 앱에는 집에 있는 걸로 기록됐지만 자동차 블랙박스 등을 통해 외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군포시청 관계자 : (부부가) 거기 왜 갔는지, 거기가 직장인지 이런 것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서…CCTV나 차량 블랙박스 이런 걸 계속 조사하고 있거든요.]

서울 구로구도 자가격리 기간에 카센터를 방문하거나 회사에 들른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 위반자는 137명, 이 중 59건, 63명에 대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또 검역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해열제를 먹고 공항 검역을 통과한 사례가 해당됩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건강상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바이러스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관리가 중요해졌다며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가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불시점검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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