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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피하려 휴대전화 두고…베트남 유학생 '격리 위반'

"출입국사무소에 강제추방 요청"

<앵커>

2주 동안 자가격리하라는 정부의 말을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간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3명이 강제추방을 당할 위기입니다. 이처럼 자가격리를 어기게 되면 내일(5일)부터 처벌 수위가 더 세집니다.

JTV 김철 기자입니다.

<기자>

베트남 국적 군산대 유학생인 20대 여학생 A 씨 등 2명과 남학생 1명은 각각 지난달 28일과 지난 1일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입국 후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각자 원룸에 2주간 자가격리됐습니다.

어제저녁 7시쯤 군산시 공무원이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A 씨에게 유선 전화를 걸었지만, A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수상히 여긴 공무원이 A 씨 원룸에 찾아갔는데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도 원룸에 놔둔 채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입니다.

자정이 다 돼서 집으로 돌아온 A 씨는 자가격리 중이던 다른 유학생 2명과 함께 원룸 근처 호수공원 카페 등에 있었다고 보건당국에 진술했습니다.

[강승구/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 이 사실을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하여 (강제)추방 절차를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행 항공편이 모두 끊겨 실제 추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틀 전에는 전북 임실에 사는 20대가 자가격리 도중 몰래 집을 빠져나갔다가 휴대전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의 GPS 위치 추적이 꺼지면서 적발돼 고발당했습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이 남성은 4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데다 3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내야 합니다.

내일부터는 자가격리 위반 처벌 규정이 1년 이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한층 강화됩니다.

(영상취재 : 임춘광 JTV,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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