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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오늘 발표…제외 유력 대상은

<앵커>

소득 상위 30%를 뺀 나머지 가구에 정부가 최대 100만 원씩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죠. 어떤 가구에게까지 지원금을 줄지, 오늘(3일)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발표되는데, 종부세를 내는 가구는 일단 제외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지급 기준으로 하되, 가계소득 조사 결과와 중위소득 등으로 보완하기로 큰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의 150%, 즉 4인 가구 기준 712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런 기준에 따라 소득 하위 70%가 분류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등 재산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력한 제외 대상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다주택자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모두 합쳐 6억 원을 넘는 경우, 또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인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올해 고가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종부세 대상 가구는 지난해보다 40% 넘게 늘어난 31만 가구에 달할 전망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 건강보험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과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러한 각각의 장점들을 어떻게 살려서….]

가구는 분리돼 있지만 실제 생활은 함께 하는 경우 별도의 가구로 보고 따로 지급할 건지 등 다른 세부 지침도 오늘 함께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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