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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정부에 비상사태 선포권한 부여하는 법률안 서명

푸틴, 정부에 비상사태 선포권한 부여하는 법률안 서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위해 정부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안에 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법률정보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면서 곧바로 발효했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사회에 위험을 제기하는 질병 확산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전국적으로 혹은 일부 지역에 비상사태와 비상준비태세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안에 서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맞아 정부가 최근 의회에 제출했던 이 법률안은 전날 하원과 상원 심의를 통과해 대통령 서명 절차에 넘겨졌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적 국가 비상사태는 대통령이, 지역별 비상사태는 지방정부가 선포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법률 발효로 이제 정부(총리)가 비상사태나 비상준비태세를 선포할 권한을 갖게 됐으며, 비상상황 예방 및 수습을 위한 통합국가시스템 조정기관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선 주로 유럽국가 등의 코로나19 다발 국가를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 전염병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준 러시아 전체 누적 확진자는 2천777명으로 늘었으며, 수도 모스크바의 발병자는 1천88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앞서 지난달 25일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를 유급 휴무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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