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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주택연금, 이제 만 55세면 가입된다…내 집으론 얼마나?

연금 수령 중 집값이 오른다면?

<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작합니다. 권 기자, 벌써 4월이 되면서 2020년 2분기에 접어들었는데, 오늘(1일)부터 주택연금 관련 규정이 조금 바뀌는 게 있죠?

<기자>

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6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연령 제한이 오늘부터 만 55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부부라면 부부 중에 만 55세에 도달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 내놓을 주택이 공동명의가 아니고 만 55세에 도달한 사람의 명의로 돼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현행법상 정년보다 주택연금 수령 가능 시기가 5년 앞당겨지게 된 거죠. 오늘부터 135만 명 정도가 주택연금 가입 자격을 새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소득절벽, 정년까지 딱 채워서 일하기도 사실상 쉽지 않은데 정년 이후에도 그전의 직장생활 한 만큼의 여생이 펼쳐질 수 있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 11월에 정부가 개편한다고 발표했던 대책들 중의 하나입니다.

당시에 앞으로 시행하겠다고 함께 발표됐던 것들 중에 지금까지와 달리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있는 집으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또 공시가격 9억 원짜리 주택까지로 가입 자격을 넓히는 방안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대책들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 말에 같이 발표된 이후로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주택연금에 들 수 있는 집의 자격 기준을 바꾸는 방안은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거든요. 아직 국회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국회에서 통과할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2분기 말부터는 지금 보신 것 같은 조건의 분들도 주택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앵커>

노후준비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잘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아서 주택연금 가입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다면서요?

<기자>

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7만 2천 명 이상이 가입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정도 보시는 것처럼 가입자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느는 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잡으면 얼마나 연금을 받을 수 있나, 오늘부터 바뀌는 시행령대로 55세가 가입을 한다고 하면 시가 5억 원짜리 주택일 때는 77만 원, 9억짜리는 138만 원을 앞으로 매달 평생 받게 됩니다.

물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더 고액에서 시작합니다. 59세는 5억짜리 주택에 매달 98만 원, 9억 원이면 177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상상하기 싫은 일이지만 내가 만약에 주택연금을 받다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평균 기대수명 같은 걸 따져서 산정한 연금액이거든요.

내가 몇 년 못 받았는데, 배우자나 자녀에게 물려 줄 게 없으면 아깝죠. 못 받고 남은 돈은 유가족에게 돌려줍니다. 주택연금에 든다고 해서 집의 소유권이 통째로 나라로 넘어가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연금 설계에서 계산된 것보다 오래 살았다, 그렇다고 나라가 유가족에게 부모님이 더 받은 만큼 돌려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래 산 만큼 더 주는 겁니다.

아직 우리 집에 대출이 껴 있다고 하면 앞으로 받게 될 연금 중의 일부를 일시에 당겨 받아서 대출을 갚고 남은 금액으로 연금을 나눠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앵커>

권 기자, 그리고 주택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집값이 갑자기 올랐다, 그러면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중도 해지도 가능한 거죠?

<기자>

네.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중도해지를 하면 지금까지 받은 돈을 환산해서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하고요.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집값의 1.5%를 보증료로 내는데, 이건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해지했다가 마음이 바뀐다 그래도 3년 동안은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해지는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택연금은 지금 내가 집만 한 채 있는 정도지 너무 쓸 돈이 없다, 자식들 눈치를 보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런 고령층이라면 정말 고려해 보실 만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요.

보통 주택연금은 그래도 자식들에게 내가 집 한 채는 물려줘야지 하는 마음에 가입을 꺼리시는데, 나중에 연금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주택연금 가입 당시보다 집값이 많이 올라 있어서 유가족이 저 집을 갖고 싶다, 그러면 그 집을 돌려 달라고 하고 그동안 부모님이 받았던 연금만큼 나라에 갚으면 됩니다.

부모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던 거나 마찬가지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 있거나 이미 부모님이 집값 이상으로 연금을 받다 돌아가시면 상속은 없는 거지만 자녀 입장에서 그것도 손해라고 하기는 사실 힘들죠.

2007년에 시작한 주택연금은 아직도 비교적 초기 단계인 데다가 제도의 목적 자체가 고령화 문제들이 빠르게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고령, 빈곤을 일부라도 해소하고 소비도 좀 더 돌 수 있게 만든 제도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받으시는 분들께 상당히 유리하게 설계된 편입니다.

이번에 수령 가능한 연령대가 내려간 김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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