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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짓 없어야"…제주 여행 모녀에 1억 3천만 원 소송

<앵커>

미국에서 온 유학생 모녀가 의심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도를 계속 여행하고 바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일이 있었죠. 논란이 컸는데, 제주도가 예고한 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도 관계자들이 강남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원고는 제주도와 도내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 5명입니다.

[변덕승/제주자치도 특별자치법무 담당관 : (피고는 모녀 둘입니까, 아니면 어머니만인가요?) 그 유학생하고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강남 유학생 모녀는 제주에서 4박 5일 동안 숙소 2곳과 식당, 카페 등 20곳 넘게 다녀갔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 임시 폐쇄됐고, 제주도민 96명은 2주간 생업을 중단한 채 자가격리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들 모녀가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했고 증상을 알고도 여행을 강행한 것이 고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방역 비용을, 피해업체와 자가격리자는 각각 영업과 소득 손실액을 합쳐 모두 1억 3천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의료진의 사투, 방역 담당자들의 노력, 수많은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라는 기반에 무임승차하는 얌체 짓은 없어야 합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모녀를 '선의의 피해자'라며 두둔했던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에겐 소송 진행 중 만날 상대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자가격리 권고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4개 도시를 돌아다니고 검사 다음날 스크린 골프장에 간 30대 영국인 확진자에 대해 손해배상과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일령 JIBS,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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