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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도심에 나타난 '멸종 위기 여우'…어디서 왔나?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작합니다. 오늘(30일)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충북 청주 도심에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여우가 나타났는데요, 소방당국이 출동해서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청주 서부소방서는 어제 오전 9시쯤 청주시의 한 쇼핑몰 근처에서 여우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가 그물망 등을 이용해서 잡으려다 실패했었는데요, 하지만 저녁 7시 40분쯤 근처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우가 나타났다는 2차 신고를 받아 재차 출동했고, 이번에는 무사히 구조해서 국립공원공단 생물종 보전원에 인계했습니다.

보전원 측은 목에 발신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멸종 위기종인 붉은여우가 맞다면서 얼마 전 세종에서 발견된 여우가 이동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세종시의 한 복숭아 농장에서도 여우 한 마리가 발견됐었는데, 여우가 하루 15㎞ 이상 이동할 수 있고, 세종시와 청주시가 붙어 있어서 같은 개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여우는 과거 제주와 울릉도를 제외한 한반도 전역에 서식했었지만 1980년대 이후 남한에서는 자취를 감춰서 현재 소백산 국립공원에서 복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민가에 내려오지 말고 산에서 후손도 많이 낳고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이 공개되면서 이른바 모범 확진자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지난 19일 공개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르내리며 지금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을 방문한 뒤 지난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 환자는 다음날 오후 기침 등 증상을 보이자 17일까지 집에 머물렀습니다.

18일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집 근처 과일 노점상을 들른 뒤 귀가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내내 마스크는 물론이고 의료진들이 쓰는 페이스 쉴드까지 착용했다는 점인데요, 엘리베이터나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않았고 30~40분가량 되는 거리를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추측되는 부분인데요, 누리꾼들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이 귀감이 된다며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에 나서는 일부 확진자들과 비교된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앵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분들은 좀 더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은 우리나라로 귀화하려는 외국인이 애국가를 부를 수 있는지 등을 귀화 허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외국인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귀화를 신청했지만 면접 심사 당시 애국가 가창 등의 항목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았고 귀화가 불허됐습니다.

귀화 절차는 종합평가와 면접 심사로 구분돼 진행되는데 면접 심사의 경우 신청자들이 한국어로 대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애국가 1절을 부를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재판부는 개별 심사항목 내용을 보면 국어 능력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고 면접관들의 적합, 부적합 판정이 서로 일치하고 서술형 종합의견도 대체로 비슷하다며 불합격 판정이 적절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에도 한 중국인이 애국가를 부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귀화를 불허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며 소송을 낸 바 있었는데, 당시에도 법원은 법무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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