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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개인정보 결정권 침해 아냐"

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개인정보 결정권 침해 아냐"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경험이 있는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11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4(기각)대 5(위헌)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위헌의견이 다수였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는 이르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변호사시험법 11조는 합격자가 결정되면 법무부 장관이 즉시 명단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를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합헌의견을 낸 이은애·이영진·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은 응시자의 개인정보 중 합격자의 성명 공개에만 그치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도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공공성으로 지닌 변호사 자격 소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며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위헌의견을 낸 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종석·김기영 등 5명의 재판관은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라는 한정된 집단에 속한 사람이 응시하는 시험이므로, 특정인의 재학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합격자 명단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그의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전체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고, 법률서비스 수요자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더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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