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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윤석열 총장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쟁점 정리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건 아직 그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누군가 문제해결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누군가 의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가.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반면, 정반대의 질문도 제기됩니다. 애초 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 아니냐. 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특히 과거에는 그 문제에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문제를 끄집어낸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상반된 반응들입니다.

윤석열 총장 장모와 관련된 문제는 여러 건에 제기됐습니다. 그 중 검찰과 경찰이 최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건 이른바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만,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2018년 신동아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고, 2018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현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혹이 제기했던 의혹입니다.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에 대해선 새롭게 추가된 의혹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의혹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2013년 동업자 안 모 씨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했고, 해당 증명서가 허위임을 최 씨가 법정에서 증언하기도 했는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의혹은 수사를 받지 않은 최 씨가 윤석열 총장의 장모이기 때문에, 즉 윤 총장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연결됩니다.

의혹은 단순화하면 이렇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좀 복잡합니다. 특히, 돈이 걸려 있는 문제다 보니 웬만한 다른 사건에 비해 더욱 그렇습니다.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된 안 모 씨의 판결문,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진 안 모 씨의 입장, 그리고 윤석열 총장 장모 측 입장 등을 종합해 꽤나 복잡한 이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복잡한 만큼 내용도 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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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 은행잔고증명서
① 문제의 4장의 잔고증명서는 허위인가?

잔고증명서 의혹이 불거진 건, 장모 최 씨가 안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였습니다. 재판기록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안 씨에게 5장의 잔고증명서를 건넸습니다. 그 중 1장은 국민은행 잔고증명서이고, 4장은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잔고증명서는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 4장입니다.

최 씨는 안 씨의 사기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4장의 잔고증명서는 허위라고 인정했습니다. 신동아와 장제원 의원의 문제 제기 때도 확인됐던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최 씨가 안 씨를 고소해 서울남부지검이 수사를 하던 2016년 1월, 안 씨와의 대질 과정에서 안 씨가 잔고증명서가 허위라는 주장을 해, 잔고증명서가 허위임은 인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최 씨는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겠다고 했고, 잔고증명서는 최 씨의 사업을 도와주던 김 모 씨가 파일 형태로 위조했다는 게 최 씨 측 주장입니다.
박원경 취파용 캡처
② 문서는 왜 위조됐나?

문서 위조의 경위를 두고선 최 씨와 안 씨의 주장이 부딪칩니다. 최 씨 측은 안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관리하던 땅을 수의계약 형태로 싸게 낙찰받기 위해선 재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최 씨 측에 허위라고 하더라도 잔고증명서를 달라고 요청해 만들어줬다고 주장합니다. 안 씨가 캠코에 아는 지인에게 비공식적으로 슬쩍 보여주기만 하고, 회수할 거라고 했다는 설명도 이어집니다. 반면, 안 씨는 최근 의정부지검에 출석하면서 자신은 잔고증명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③ 안 씨는 누구인가?

여기서 안 씨가 누군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씨는 도촌동 땅 등 장모 최 씨의 사업 동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의 땅과 관련해서는 안 씨가 캠코에 과거 본인이 근무했고, 캠코에 아는 지인도 많이 있어서 최 씨에게 투자를 제안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캠코 근무 경험도 없고, 캠코에 아는 지인이 많아 땅을 수의계약 형태로 낙찰받을 수 있다고 했다는 건 허위라는 게 법원의 확정적 판단입니다.

그럼, 최 씨는 안 씨에 대한 단순 투자자냐? 단지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최 씨와 안 씨가 얽혀 있는 사업은 여러 건인데, 일부 사업에선 동업자 관계로 보인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도촌동 땅과 관련해서는 최 씨와 안 씨가 동업자적 관계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에 있어서는 최 씨가 안 씨에 대한 투자자 격인데, 안 씨가 최 씨를 속여서 수십억 원을 받아 갔다며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이 더욱 커진 건, 한 지상파 방송이 안 씨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하며 "신안상호저축은행 가서 이런 잔고증명서 있냐고 하니까 이런 증명서는 있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금융감독원에 신고도 했습니다."고 보도한 것이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안 씨 역시 장모 최 씨에게 속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금융감독원에 잔고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물었다면 안 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과 무관할 거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장모 최 씨 측 입장은 상반됩니다. 최 씨 측은 캠코 측 인사에게 비공식적 용도로 보여주기만 하겠다고 받아 간 잔고증명서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게 2013년 11월~12월쯤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안저축은행의 직원이 안 씨에게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줬던 김 모 씨에게 연락해 해당 잔고증명서가 사실인지 신안저축은행 고객에게 연락이 왔었다는 겁니다. 안 씨가 해당 잔고증명서로 돈을 빌리려고 했다는 게 최 씨 측 주장인데, 이후 최 씨 측은 안 씨로부터 그때까지 건넸던 잔고증명서 4장 중 3장은 원본, 1장은 사본 형태로 회수했다고 말합니다.

안 씨가 금감원에 잔고증명서의 허위 여부를 확인한 건 언제인가? 최 씨 측은 2016년 6월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2016년 5월, 최 씨 측이 안 씨를 고소한 이후입니다. 고소에 대응 차원으로 안 씨가 최 씨의 약한 고리인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읽힙니다. 애초 안 씨가 잔고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의심이 있었고, 자신이 위조와 무관하다면 잔고증명서를 건넨 2013년에 금감원에 진위 여부 확인 요청을 했었어야 하는데, 사기로 고소를 당하자 금감원에 잔고증명서 진위 확인을 요청한 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겁니다. 2013년 말 안 씨 측에 건넸던 잔고증명서 4장(이 중 1장은 원본이 없다고 해 사본으로 회수했고, 최 씨 측이 잔고증명서를 회수해 갔다는 건 안 씨도 다른 민사재판에서 인정)을 모두 회수했는데, 금감원에는 뭘 근거로 잔고증명서 진위 신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최 씨 측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안 씨가 잔고증명서 사본을 만들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인 셈입니다.

④ 잔고증명서 위조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가?

잔고증명서가 위조된 경위에 대한 이견과는 별개로 문제의 잔고증명서가 허위라는 건 최 씨 측도 인정하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 씨 측은 허위라도 괜찮다는 안 씨의 독촉으로 건넨 것이고, 캠코 직원에게 '비공식적'으로 '잠시 보여 주기'만 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건넨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안 씨가 캠코 직원을 안 다는 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위조된 잔고증명서는 일종의 사기의 피해물이라는 게 최 씨 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한 판사는 잔고증명서 경위가 어떠하든 최 씨가 처벌을 피하긴 힘들다고 말합니다. 최 씨가 잔고증명서를 사실이 아니고, 위조해서 건넸다는 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잔고증명서 위조의 경위는 처벌 수준에 영향을 미칠 뿐, 유무죄에는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비공식적'인지 '공식적'인지는 범죄의 성립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잠시 보여주기' 위해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건 사문서위조, 나아가 위조사문서 행사 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겁니다. 다만, 안 씨와 관련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최 씨와의 공범 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검찰
⑤ 왜 과거에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나?

①번 질문에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 씨가 잔고증명서가 위조됐음을 인정했는데, 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나. 이에 대해 당시 수사 검사의 입장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일부 검찰 관계자는 과거 사건의 구도가 피해자인 장모 최 씨가 안 씨를 고소한 건이었는데, 그때 사건 전체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건을 인지해 수사를 하는 건 수사 관행상 맞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고소 사건의 구도 자체가 바뀌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형식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검찰 관계자가 하는 이야기니 제식구 감싸기 식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관계자들에게 동일하게 물었습니다. 3명의 전·현직 경찰관계자 중 2명은 고소 사건에 있어서 고소인의 범죄를 인지해서 수사를 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기관이 피고소인과 유착되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 피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별도로 고소나 고발을 하라고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1명은 잔고증명서 위조 부분을 별도로 인지해 수사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위조 증명서 부분이 고소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서 마지막 사건 판단을 할 때 '무고'로 인지해 수사 필요성이 있을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당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신동아의 보도와 장제원 의원의 문제제기 이후에는 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그리고 이듬해 검찰총장에 취임한 검사 윤석열의 존재를 의식하지는 않았을까. 최근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사건'이 재조명된 이유와 맞닿아 있는 질문일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속 시원한 답을 듣기 힘든 질문입니다. 다만, 검찰 내부의 일반적인 시각은 2018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답변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잔고증명서 관련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고소를 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잔고증명서 관련 고소·고발이 된 게 없으니 수사를 진행하지 '못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표창장 위조 혐의 등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했는데, 장모 잔고증명서 건과 관련해서는 대답이 궁색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한 법조인은 "검찰이 언제 고소·고발된 사건만 수사를 했느냐"며 "인지를 해서 수사를 했을 수도 있었을 문제"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도 고소·고발에 의해 수사를 시작했다는 입장이고,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 측 입장을 수용하기도 했다는 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⑥ 왜 고소·고발은 없었나?

검찰이 미리 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느냐와 별개로 왜 고소·고발이 없었는지는 짚어볼 대목입니다. '위조 잔고증명서'와 관련해 피해자라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지상파 방송에도 등장했던 사채업자 임 모 씨입니다. 임 씨는 장모 최 씨의 동업자라는 안 씨가 가져온 최 씨 측 잔고증명서를 보고 돈을 빌려줬다며, 2016년 7월 최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2016년이라고 하면, 2013년에 발행된 잔고증명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7년)가 충분히 남아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임 씨는 최 씨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아한 부분입니다. 민사소송을 할 때 가능하다면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형사 고소나 고발을 하라고 의뢰인에게 안내합니다. 민사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되는 형사 고소 등을 통해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민사 소송의 발단이 됐던 건 위조 잔고증명서입니다. 2016년에 시작된 민사 소송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데, 유리한 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형사 고소·고발을 하는 건 법조계의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임 씨는 장모 최 씨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형사 고소나 고발을 했을 때의 '무고 혐의'로 소위 되치기 당하는 상황을 우려했던 게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 씨 측은 잔고증명서라는 건 증명서가 발급된 날 그 만큼의 돈이 계좌에 있다는 건 증명할 뿐인데, 위조가 됐든 아니든 그걸 보고 돈을 빌려줬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알려진 것처럼, 신안저축은행 명의 위조 잔고증명서의 최종일은 2013년 10월 11일. 그런데 임 씨가 안씨(나아가 최 씨)에게 돈을 빌려준 건 2014년입니다. 왜 민사소송을 하면서 형사 고소나 고발을 안 했느냐. 이 부분은 임 씨 측의 약한 고리입니다.

장모 최 씨 측의 약한 고리도 있습니다. 안 씨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재판부는 2014년 최 씨가 안 씨와 함께 임 씨를 방문해 사실확인서 등도 써 줬다고 판시했습니다. 임 씨가 잔고증명서를 토대로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 있어서 최 씨가 관여됐다는 건 인정이 된 겁니다. 잔고증명서를 보고 돈을 빌려줬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최 씨 측 주장이 설득력이 약해지는, 최 씨에겐 약한 고리인 셈입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⑦ 지금 수사는 어떻게 시작이 됐나?

그럼 과거에 안 하던 수사를 검찰은 왜 하고 있느냐. 발단은 사업가 노 모 씨의 진정입니다. 노 모 씨는 또 누군가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노 씨는 장모 최 씨와 가까운 걸로 알려진 또 다른 사업가 김 모 씨와 한 추모 공원과 관련해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물입니다. 노 씨는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장모 안 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정했고, 해당 진정 사건이 대검을 거쳐 지난해 10월 의정부지검에 이첩됐습니다. 또, 올해 1월에는 노 씨가 최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요약하면 노 씨는 잔고증명서와 관련해선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는 인물입니다. 이른바 '제3자 진정'인 셈이죠. 잔고증명서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어야만 진정이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 이게 쟁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왜 진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사를 안 했느냐는 부분과는 또 닿아 있는 질문입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른바 제3자 진정은 사건에 착수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피진정인에 대한 이해관계가 어떤 것이 있을지 판단하기가 힘들고, 직접적 이해관계자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제3자 진정이 아닌 고발을 했으면 수사를 진행하기는 쉬웠을 것"이라고 부연합니다.

⑧ 공소시효는 언제인가?

아무튼 언론의 문제제기로 수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게 공소시효입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잔고증명서 상 가장 빠른 2013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이번 달 말일에 공소시효가 끝난다고 보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위조된 잔고증명서 4장이 한꺼번에 위조됐을 가능성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2013년 4월 1일자 잔고증명서는 2013년 4월 1일에 위조된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안 씨에 대한 2심 판결문에서 2013년 4월 1일은 경기도 성남 도촌동 땅 1차 계약의 잔금 지급일로, 4월 1일까지 잔금을 최 씨 측이 4월 1일까지 잔금을 못 내 계약금을 몰취 당한 이후에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빨라도 2013년 4월 1일 이후에 잔고증명서는 위조된 셈입니다.

한편, 최 씨 측은 4장의 잔고증명서와 관련해서 안 씨가 물건 확보에 필요하다고 요청이 올 경우 그 때 그 때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전달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장의 잔고증명서가 한꺼번에 위조된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위조해 전달했다는 측의 설명에 따르면 마지막 잔고 증명서는 2013년 10월 11일 전후로 만들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잔고 증명서의 공소시효는 도과하더라도 마지막 잔고 증명서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공소시효(7년)는 아직 넉넉히 남아 있는 셈입니다.

다만, 3번째 잔고증명서 즉, 2013년 10월 2일자 잔고증명서와 관련해서 최 씨 측은 최 씨 측이 건넨 잔고증명서를 안 씨가 또 한 번 위조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한 방송에서 한글로는 2013년 10월 2일이라고 적힌 잔고증명서에 영문으로는 8월을 뜻하는 'August'가 적힌 것을 근거로 위조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최 씨 측은 8월 2일자로 전달한 잔고증명서를 안 씨가 필요에 따라 10월 2일로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새롭지도 않은 내용을 지금에 와서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건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른바 지난해 조국 사태를 거치며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공격과 수비가 진영을 맞바꾼 상황, 그리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의 유무와 별개로 죄가 있는 사람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와 별개로 잔고증명서의 위조를 당사자가 인정한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만, 처벌은 합당해야 하고, 문제 제기는 합당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년 전부터 제기됐던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사건이 합당한 결론에 도달하기를, 의혹을 해소하는 결과를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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