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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유치원비, 다 못 돌려준다?…환불 기준 제각각

<앵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휴원, 휴교로 인한 수업료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비 환불 문제를 놓고서는 유치원마다 입장이 달라서 학부모 혼란도 큰데, 환불이 가능한 건지 배정훈, 최재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유치원 놀이터는 비어 있고 통학 차량도 멈춰 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 모든 유치원의 개학은 오는 23일로 미뤄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납부한 유치원비 가운데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비 유치원생 학부모 : 3월에 (유치원에) 안 갔기 때문에 3월에 안 간 현장 학습비라든지 차량비나 간식비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냐, 특별활동비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한데 사실 그게 뭐 저희가 정확한 수업료에 대한 내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낸 유치원비 가운데 얼마나 돌려줄 건지, 유치원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한 유치원에서는 수업료는 환불이 어렵지만, 급식비와 특별활동비는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치원 관계자 : 현재 고지하는 교육비는 180일 기준이지 사립유치원이 (수업을) 205일 이상은 해요. 25일 더 해주는 거예요. (다만) 특성화 문화 교실 같은 경우에는 하는 대로 받고, 급식비도 일할 계산하고….]

하지만 또 다른 유치원은 "나중에 수업을 더하게 되면 그때 쓸 예정"이라며 급식비와 특활비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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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느 쪽 주장이 맞는 걸까요.

유치원 원비는 수업료와 기타 경비로 나뉩니다.

먼저 수업료는 180일 수업을 전제로 1년 치를 12개월로 나눠서 냅니다.

그래서 3월에 수업을 안 했다 하더라도 예정된 수업 일수를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은 기타 경비인데요, 기타 경비는 차량 운행비, 급식비, 특수활동비입니다. 교육부의 재무 회계 규칙을 보면 원아가 참여하지 않으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규칙이 '권고' 사안이라서 유치원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환불 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CG : 홍성용·송경혜, VJ : 김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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