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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취재파일] '평창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신분 '조작' 들통…1년 등록 금지 징계

대학 휴학 중 '자퇴생'으로 신분 속여…일반부 경기 출전

[단독][취재파일] '평창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신분 '조작' 들통…1년 등록 금지 징계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인 A 선수가 선수 등록 규정 위반 적발로 징계를 받아 1년간 국내 공식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지난 24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A에게 1년간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내린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학부 선수인 A가 신분을 속여 일반부 선수로 국내 대회에 출전한 게 적발된 겁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대학부 선수인 A는 지난해 8월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규정에 따르면 재학생이 아닌 휴학생은 선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11월 열린 회장배 전국 남녀 쇼트트랙 대회 선수 등록(전자 등록)에서 휴학생이 아닌 자퇴생으로 신분을 속여 일반부 경기에 출전한 겁니다. A는 그해 12월 대학을 자퇴했고, 올해 1월 실업팀에 입단해 2020년 동계체전에도 일반부 경기에 출전했지만 신분을 속였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1년 등록 금지 징계의 철퇴를 맞게 됐습니다.

A가 구설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2월 진천선수촌 여자 선수 숙소동에 출입이 금지된 남자 선수의 출입을 도왔다가 적발돼 대한체육회로부터 입촌 금지 1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한빙상연맹
선수 등록 금지 징계에 따라 A는 1년간 대회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1년간 선수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자격 정지에 준하는 징계입니다. A 선수는 공정위원회에 참석해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A 선수 측 관계자는 "선수 등록 당시 연맹에 '휴학 증명서'를 제출했다. 휴학생이 아닌 자퇴생으로 표기한 건 단순 실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맹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연맹 관계자는 "해당 선수에게 휴학생은 대학부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는 규정을 미리 알려줬다"며 실수가 아닌 고의 '조작'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A 선수는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의 신청시 징계 여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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