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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천지 교인, 자가격리 어기고 '대구→포항' 이사

자가격리 지침 위반 시 "최대 징역형"

<앵커>

이뿐 아니라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확진 판정까지 받은 사람이 집 밖을 나가거나 고속버스를 타고 멀리 다녀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격리 지침을 어길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보건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달서구청 공무원인 이 남성은 지난 24일 확진돼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는데 이튿날 주민센터를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영진/대구시장 : 확진자로 되고 나서 달서구청에 자기 개인 문제 때문에 왔다 가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찰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하고 있고…]

자가격리 기간 중 대구에서 포항으로 이동한 20대 남성도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해 대구시가 자가격리를 통보했지만 무시하고 원거리를 이동했다가 어제(26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포항시청 관계자 : 대구(시청)에서 자가 격리하라고 통보했는데 어기고 여기(포항시) 와서 전입 신고하고 여기서 확진 받았습니다.]

대구의 70대 여성은 자가격리 상태에서 남편과 고속버스를 타고 딸이 거주하는 남양주시로 이동했다가 남편과 함께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남양주시 보건소 관계자 : 대구가 혼란스러우니까 딸의 집으로 오신 거죠. 본인들한테 여쭤본 바로는 인식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처벌 수위를 기존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법의 감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시민의식이 절실합니다.

또 자가격리자들에게 책임감과 안정감을 주기 위한 심리 상담을 병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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