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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무기징역' 선고 순간…아들 잃은 현 남편 '눈물'

의붓아들 살해 혐의엔 무죄

<앵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JIBS 하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부는 고유정의 전남편 살해 부분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해 졸피뎀을 먹인 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버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범행의 잔혹성,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의 슬픔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습니다.

또래에 비해 왜소했던 피해자가 수면 유도 효과가 있는 감기약을 먹은 상태에서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현 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지만 고유정이 먹였다고 확증할 수는 없고, 특히 전 남편 살해 사건처럼 계획적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방청객 사이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고 아들을 잃은 고 씨 현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정도/피해 아동 측 변호인 : 이번 판결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이런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꼭 사실이 바로 잡혔으면 합니다.]
고유정 무기징역 선고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과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고유정 모두 모두 만족할 결과가 아니어서 양측 모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부현일 JIBS·고승한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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