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뉴스딱] 편견 깬 미인대회…독일서 '35세 아기엄마' 우승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독일 이야기입니다. 올해 미스 독일에 고정관념을 깬 후보가 선발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독일 시간으로 지난 15일 2020년 미스 독일 선발대회에서 레오니 폰 하세라는 여성이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올해 35살로 93년째를 맞는 미스 독일 대회 역사상 최고령 우승자인 데다 3살 난 딸도 있는 엄마입니다.
미스 독일 35살 아이 엄마
하세는 본선 대회에서 35, 45, 65살의 여성도 여전히 아름답다면서 아름다움은 곧 품성이고 품성은 삶의 경험으로부터 생기기 때문이라고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35살 엄마가 미스 독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달라진 규정 덕분이었는데요, 주최 측은 지난 2018년부터 기존의 29살이었던 나이 제한을 39살로 올리고, 자녀나 남편이 있는 여성도 출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브레멘주 대표는 임신 4개월에 본선에 진출해서 첫 임신부 참가자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수영복 심사도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분위기는 참가자들의 의상에서도 느낄 수 있었는데 화려한 드레스 대신 검은색 바지 정장이나 이브닝드레스를 입은 참가자들은 지금까지의 미인대회 출전자들과는 다른 개성을 선보였습니다.

<앵커>

아름다움이, 미의 기준이라는 게 늘 똑같을 수도 없고, 모두에게 똑같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입니다.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저녁 8시 35분쯤 경기 화성시의 편도 2차로를 주행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검은옷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무죄 (자료화면)
1심에서는 A 씨가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주변에 가로등이 있어 피해자 식별이 가능했고 충돌 직전까지 차량 속도가 조금도 줄지 않고 오히려 높아졌던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가로등이 있긴 했지만 피해자가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서 발견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사고 직전에야 피해자 모습이 확인되고 사고 당시 A 씨가 어떤 내용의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앵커>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다고 하니까요. 검은 옷을 입고 있을 때 밤에 길을 건너야 한다. 이럴 때는 특히 더 조심해야겠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 국왕의 존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도장 두 점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문화재청은 어제 최근 환수된 조선 후기 국새 '대군주보'와 '효종어보'를 공개했습니다.

재미교포 이대수 씨로부터 기증받아 국내로 들어온 유물들인데요, 국새는 외교문서나 행정문서 같은 공문서에 실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도장이고, 어보는 의례용으로 사용하던 도장입니다.
돌아온 고종 국새, 효종어보
특히 고종 19년인 1882년 제작된 대군주보는 조선이 독립된 주권국가임을 상징하는 국새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조선은 그동안 청이나 명으로부터 받은 '조선국왕지인'이라는 국새를 썼는데 대군주보를 만들었다는 것은 중국에 대한 사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주권국가로 나아가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대군주보에 출처를 알 수 없는 'W B. TOM'이라는 영어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영어 이름 새겨진 대군주보
해외로 무단 반출되는 과정에 국새를 보유했던 사람이 이름을 새긴 것으로 추정될 뿐인데요,
영어 이름이 새겨진 국새, 우리나라 수난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 같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