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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나 검사 거부한 31번 환자…처벌할 방법 없어

<앵커>

31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며칠 전에 열이 있으니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보라는 의료진의 권고를 두 차례나 거부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좀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거부해도 되는 건지 또 문제가 없는 건지, 정윤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교통사고를 당한 뒤 한방병원에 입원했던 31번 환자는 입원 나흘째 열이 38.8도까지 올랐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이 환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병원에 가자는 권유를 두 차례 했지만, 환자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 해외를 다녀오지 않으셨고 또 증상이 상당히 경증이다 보니까 (환자 본인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 교회에서 두 차례 예배를 봤고 호텔 뷔페에서 식사도 했습니다.

접촉한 사람은 166명까지 늘었습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의심 환자를 진찰할 수 있고 확진자로 인정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치료를 받게 하거나 입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의료진의 권고는 강제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 의료 기관은 (강제 처분을) 할 수는 없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조치입니다.]

검사 권고를 거부하는 환자를 처벌할 방법도 없습니다.

31번 환자 같은 검사 거부가 반복된다면 방역망 자체가 사실상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당장 법을 바꿀 여유도, 시간도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감염 증상을 의심하고 의료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뒤따라야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방역 당국은 말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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