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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평균 6.33%↑…세금은?

<앵커>

친절한 경제부 기자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전국의 땅값을 계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가 됐죠?

<기자>

네. 오늘(13일)부터 전국의 표준지 표준이 되는 땅 50만 필지의 올해 기준 가격이 공시됩니다. 지난달에는 전국의 단독주택들 표준 공시가격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는 올해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다음 달에 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공시되는 건 땅값입니다. 땅을 세는 단위인 필지로 셌을 때요. 전국의 땅이 3천300만 필지가 넘습니다.

이 땅들 시세를 하나하나 다 조사하려면 사람, 비용, 시간이 너무 많이 들겠죠. 그래서 50만 필지를 표본으로 뽑아서 조사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땅이 있다. 표준지가 아니라면 인근의 비슷한 조건을 가진 표준지의 올해 공시가격을 가지고 나라가 내 땅의 가격을 가늠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라가 파악하는 내 재산의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올해 내는 각종 세금, 그리고 보통 준조세라고도 표현하는 부담금 같은 것들의 금액이 결정됩니다.

내가 가진 땅과 집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달라지는 세금과 부담금과 복지혜택이 무려 61가지나 됩니다. 대표적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록세 같은 세금들 있고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나 노년층의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자녀가 국가장학금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이 중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당장 올해 것부터 공시가에 따라서 정해지고요. 복지 쪽 혜택들은 내년부터 올해 공시가를 적용받습니다. 올해는 작년 공시가가 적용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상승폭이 작년보다는 많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어쨌거나 시장 가격에는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보고들 있네요?

<기자>

네. 전국 평균적으로는 공시지가가 6.33%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이 평균 7.89%, 광주 7.6%, 대구는 6.8%가 올랐습니다.

작년보다는 대체적으로 상승폭이 작아졌지만, 지난 10년 동안 중에서는 1년 만에 상당히 많이 오른 수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작년에 땅값이 대체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땅값이 오르니까 공시가도 당연히 오르게 되죠.

특히 주거용 땅이 많이 올랐고요. 작년에 크게 올랐던 상업용 땅들은 공시가 상승폭이 상당히 줄어든 게 눈에 띕니다.

그만큼 주거용 땅값은 대체로 빠르게 오르고, 상업용 부지 가격의 상승폭은 둔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집, 주택, 부동산은 과열된 반면에 상가는 공실률 높은 데도 많았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부진했던 영향이 여기서도 엿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른바 현실화율이 작년에 이어서 더 올랐습니다.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이 자체가 더 올라간 겁니다.

65.5%로 작년보다 0.7% 더 높아졌습니다. 사실 아파트가 공시가 매기기 제일 쉬운 부동산이긴 합니다.

땅이나 단독주택 건물 같은 경우는 아파트만큼 매매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시세를 특정해내기가 좀 더 어렵고요. 규격화해서 평가하기도 더 어렵습니다.

우리 집이랑 옆집 모습이 천차만별일 수도 있고요. 바로 옆에 붙은 땅인데 어디는 돌이 더 많고, 경사도 더 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전수 조사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규격화해서 평가하기 쉬운 아파트 공시가보다는 현실화율이 좀 떨어져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세와 공시가 차이가 좀 더 나는 편입니다.

아무튼 이거를 조금씩이라도 더 시세에 붙이는 방향으로 계속 평가해 나간다는 거고요. 그런 방향도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반영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세금도 따라서 오르긴 할 텐데, 더 세금은 많이 오를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기자>

네. 왜냐하면, 세금은 한꺼번에 오를 수 있는 폭이 정해져 있어서요. 전년도의 50% 이상 못 올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시지가가 상승폭이 올해보다 더 컸고, 현실화율도 더 높아졌던 만큼 작년 세금에는 그게 반영이 다 안 된 땅들도 있습니다. 올해 반영되겠죠.

올해 공시지가 오른 거에 더해서 작년에 반영 안 된 상승폭까지 반영되면 세금이 올해 오르는 폭은 내가 올해 받아보는 공시가 상승폭만 보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앵커>

작년에 반영 안 됐던 부분이 얹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이군요.

<기자>

그렇죠. 종합부동산세 기준은 방금까지 말씀드린 상한선과 또 다릅니다. 세율 계산이 좀 다릅니다. 이건 다음 달에 아파트 공시가 안까지 나온 다음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부터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공시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한 달간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공시 땅값에 이의가 있으면 3월 13일까지 국토부에 얘기하셔야 합니다.

이의 신청한다고 다 반영되진 않지만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검토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4월 10일 자로 오늘부터 열람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공시지가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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