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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정상 강의 진행 어려워"

<앵커>

서울대학교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을 직위해제했습니다. 교수 신분은 유지되지만, 강의는 할 수 없게 된 건데 조 전 장관은 부당하지만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교수 직위해제를 통보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학생들의 수업권입니다.

재판 준비로 정상적인 강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동안 서울대는 교직원이 기소되면 사립학교법을 준용해 직위해제 조치를 해왔는데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직위해제가 되면 교수 신분은 유지되지만 강의는 할 수 없고 급여도 깎입니다.

조 전 장관이 지난달 개설하겠다고 신청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도 폐강됩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 : 내일부터 수강 신청 기간이라 개설됐던 상태인데 폐강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다만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 달리 교수로서 직무를 정지하는 행정조치"라며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징계 절차를 논의하겠지만 무죄가 나오면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담담히 수용한다면서도 직위해제가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재판 전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장관에서 물러난 직후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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