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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하늘의 전세 따기' 월세 폭탄 안는 세입자들

집주인들의 보유세 밀어내기

<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친절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12·16 대책 이후에 집값은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전셋값은 어떤가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일단 매매 가격의 경우에는 12·16 대책 이후에 아직 전국적으로나 서울이나 집값이 오르고는 있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뚜렷하게 상승세가 둔화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전세가의 경우는 여전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세를 살고 있거나, 전세살이를 고민하는 분들은 추이를 잘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전세가가 지금 17주 연속 상승세고요. 서울은 27주 연속 올랐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한참 오를 때보다는 상승폭 자체는 줄어든 편입니다.

정부도 작년 말의 전세시장이 일부 지역에서 과열된 거고, 올해 들어서 안정되고 있다고 보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좀 눈여겨볼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 여름까진 계속 떨어지던 전세가가 상승 반전해서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상반기에 떨어지던 추세보다 최근 오르는 추세가 더 뚜렷하다는 겁니다.

특히 전세수급 동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 초에 이게 서울에서 89.2 수준이었습니다. 100보다 이 숫자가 작으면, 한 마디로 세입자 우위의 시장이란 얘기입니다.

세를 놓겠다는 집주인들이 더 많고, 세입자는 골라갈 여유가 있는 상태, 작년 초에는 서울이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이 지수가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슬금슬금 올라서 지난주 기준으로 153을 찍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집주인들이 우위가 됐고, 전세 공급은 부족한 시장이란 얘기입니다.

<앵커>

그런데 시장에서는 전세도 아니고 그렇다고 월세도 아닌 이른바 반전세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기자>

일단 전세가도 전세가인데 이 반전세 늘어나는 거 먼저 추이를 살펴보면 보통 준전세, 반전세의 기준은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 이상일 때로 잡습니다.

이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지난 1년 동안 전세와 반전세 비중을 봤더니 지난달 12월에 전세 비중은 70%까지로 떨어지고 반전세 비중이 15.1%로 좀 급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반전세 비율
이 달치는 아직 집계가 끝난 건 아니지만 일단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등록된 거래까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전세 비중은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반전세는 역시 지난달, 작년 12월과 8월을 제외하고는 지난 1년 동안 가장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준월세, 그러니까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보다는 적은데 사실상 반전세에 가까운 수준으로 보증금 놓고 월세를 사는 경우까지 치면 그 비중이 더 큽니다.

반전세가 되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은행에 내는 이자보다 더 큰 이자를 집주인에게 내는 식으로 세를 살게 됩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데요, 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만 예를 들자면 5억짜리 전세를 살다가 2억 어치를 월세로 돌리기로 집주인이랑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은 3억 원이죠.

감정원이 계산한 현재 서울의 평균 전월세 전환율이 5.1%입니다. 이 얘기는 보증금 2억 원이 줄어드는 대신 월세를 85만 원 낸다는 겁니다.

지금 전국의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6%이기 때문에 보증금 3억 놓고 전국 평균으로 치면 월세로 100만 원은 줘야 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은 2억 원을 은행에 예금한다고 할 때 요즘 저축은행도 2% 이자 받기 힘듭니다. 매달 이자 35만 원 되기도 어렵다는 거죠.

반대로 집주인은 다른 어디서도 받기 힘든 안정적인 이자를 받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전세는 집주인 우위의 시장에서 훨씬 많이 나타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20일)부터 시작된 전세대출 규제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반전세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데요?

<기자>

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주인 우위 상태라서 살고 싶은 집에서 반전세를 요구하면 세입자로서는 다른 데를 찾을 수 있는 폭이 좁은 데다가요.

서울 같은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사실 지난달에 전월세 계약에서 반전세가 아까 보신 것처럼 급히 늘어난 거는 이런 영향도 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입자 중에서 9억 원 넘는 자기 집이 있으면서 전세를 사는 사람은 방금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전세대출이 막히기 때문에 반전세를 수요자 입장에서, 세입자 입장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세입자들도 반전세를 부르는 시장에서 세 들 집을 찾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 모로 반전세가 늘어나기 쉬운 환경이 조성돼 있습니다.

단, 전세를 놓다가 반전세를 놓으면 대부분 집주인은 앞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임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특히 고가 인기 주택의 경우에 전세가를 계속 올리기에는 전세대출이 막혀 있으니 받아갈 세입자가 적을 수도 있고 반전세로 돌리자니 임대사업자 등록은 피하고 싶다. 이런 집주인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이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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