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전세대출 회수 밀리면 '신용불량'…봄 이사철 어떻게?

20일 고가 · 다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시행

<앵커>

내일(20일)부터 전세대출 받아서 9억 넘는 집을 사면은 바로 빚을 갚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2채 이상 집을 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 그 뒤로 3년 동안 집 관련된 대출이 아예 막히게 됩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대출 규제의 핵심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 넘는 고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금이 회수된다는 것입니다.

시중은행들은 3개월마다 보유 주택 상황을 확인해 어겼을 경우 대출금을 즉시 회수 조치합니다.

이때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2주 안에 갚지 않으면 금융권에 연체 정보가 등록돼 신용등급이 급격히 떨어져 대출과 카드 발급 등이 막히고, 3개월이 지나도 대출금 안 갚으면 채무 불이행자가 됩니다.

당장 전세대출의 만기가 임박한 세입자들부터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남구 공인중개사 : 만기가 도래하는 분들, 기존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해야 한다거나 전세대출 연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제일 번거로워하시고 걱정하시죠.]

정부는 같은 주택에 살면서 기존 대출을 연장할 경우 대출을 그대로 허용하고, 기존 전세대출금의 증액 없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시행 후 3개월 동안 한 차례 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 전셋값이 27주 연속 상승세인 데다 전세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상승 폭이 특히 커서 기존 대출의 연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자기 집을 전세 주고, 교육 여건 좋은 지역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적지 않은데요. (규제 이후) 반전세로 돌리거나 더 싼 전세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으로….]

특히 본격적인 봄 이사 철을 앞두고 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