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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고가주택자 전세 대출, 이 경우는 가능합니다

<앵커>

금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전세대출 문제 정확히는 집 가진 사람들의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어제(16일) 확정돼서 발표됐죠?

<기자>

네. 다음 주 월요일 20일부터 어제 확정된 대로 시행됩니다. 시가로 9억 원이 넘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세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거나 2주택자 이상이 되면 남아있는 전세대출금을 한꺼번에 도로 토해내야 합니다.

지금 전세대출은 다음 3군데에서 보증이 나와야 사실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 보증인 주택금융공사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아니면 민간기업인 SGI 서울보증이 보증을 서줘야 합니다.

공적 보증인 주금공과 HUG에서 보증을 받았을 때 금리가 더 낮고요. 그런데 작년 10월 이후로는 이미 9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공적 보증은 못 받는 상태였습니다.

조금 더 이자를 물긴 하지만 민간 보증인 SGI 보증만 가능했습니다. 이번에 그것까지 차단한다는 겁니다.

이때 주택 소유의 기준은 부부 합산이고요. 주택에서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법률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9억 원이란 가격의 기준은 우리 집의 KB 시세 또는 감정원 시세 중에서 더 높은 쪽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정책이 계속 자주 바뀌다 보니까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준비해오던 것들이 있을 텐데,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 같아요.

<기자>

일단 모레 일요일까지 전세계약이 체결된 사람까지는 고가주택이 있어도 다음 주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냈다는 것을 증빙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면,

 지금 9억 원이 넘는 집을 갖고 있으면서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 원래 좀 더 금리가 싼 HUG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SGI로 갈아타야 합니다. 금리는 지금보다 높아지겠죠. 원래 SGI에서 보증을 받았다. 그러면 그냥 연장됩니다.

 지금 내 전셋집의 집주인이 계속 살고 싶으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대출이 연장될까요? 안 됩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새집을 구했습니다. 좀 더 비싼 집입니다. 전세대출이 연장되거나 좀 더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둘 다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이 똑같은 새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는 4월 20일까지만 전세대출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도 HUG나 주금공 대출로 연장은 안 되고요. SGI 보증으로 새로 받는 게 한 번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입자가 갖고 있는 주택이 15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15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대출이 아예 금지돼 있죠. 이 조치와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앵커>

굉장히 세분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또 다른 경우가 하나 있어서 여쭤보면, 내가 원래 전세를 살고 있고 따로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집이 원래는 9억 원이 안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집값이 오르면서 9억 원을 넘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그 경우에도 대출 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들고 있는 현금이 없고, 계속 전세를 살고 싶으면 그 집을, 내 집을 팔거나 아니면 그동안 9억 원이 넘은 내 집에 들어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내 집으로 돌아가거나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신청 시점에선 무주택자지만 이후에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면 전세대출금은 걷어간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9억 원이 안 넘어도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들이 석 달에 한 번씩 국토부 시스템 통해서 전세대출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해서 이런 경우가 적발되면 2주 안에 대출금을 거둬들이기로 했습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연체 이자가 계속 붙고요. 3년 동안 주택 대출은 못 받습니다.

단 이번 주까지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인데 20일 이후에 9억 원이 넘는 집을 산다. 이런 경우에는 대출금을 바로 회수하지는 않습니다.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상속해서 되는 경우면 예외를 인정해 줍니다. 이건 증여가 아니잖아요.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대출금을 당장 회수하진 않지만 이런 경우들도 대출 만기 때 연장은 되지 않겠죠.

이제 예외를 보면 예외도 아주 제한적입니다. 전근이나 자녀 진학 같은 실수요가 생길 때입니다.

이 경우에 전근지는 서울시나 광역시 안에서 구만 바뀌는 건 안 되고 그 외에 내가 살던 시나 군을 벗어나는 경우만 되는데요, 전세대출은 가능하고 원래 우리 집과 내 전근지 전셋집에 둘 다 가족이 동시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살다가 전근을 가게 돼서 거기서 집을 사기로 했다. 그런데 그게 9억 원이 넘는다. 그러면 똑같이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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