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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벌금형…방송법 제정 33년만

지난 2014년 4월 KBS 세월호 참사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게 대법원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방송에 간섭한 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건 방송법 제정 33년 만에 처음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 만큼 이정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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