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창군 이래 첫 '성전환 부사관'…여군으로 복무 가능할까

<앵커>

한 육군 하사가 군 복무 중에 휴가를 나가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군이 만들어진 이래 처음 있는 일인데 해당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지, 관련 규정은 있는지 한소희 기자, 이세영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육군부대에서 전차조종수로 복무 중인 20대 남성 하사 A 씨.

지난해 11월 휴가를 내고 태국에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역 군인이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건데 군 창설 뒤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재 국군병원에 입원 중인 A 하사는 성별을 여성으로 바꿔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여군으로 계속 군 복무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어렸을 적부터 꿈꿔온 군인의 길을 계속하여 걸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전역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

군은 수술로 생긴 A 하사의 신체 변화를 일종의 부상으로 봐 장애 정도를 심사했습니다.

여기서 심신 장애 3급 판정이 나와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입장인데 A 하사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석민/A 하사 변호인 :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은 그냥 심신 장애인으로 보고 있다는 게 잘못된 것이죠.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역 절차 진행하는 건 저희는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A 하사 측은 법원이 성별 정정을 결정할 때까지 전역 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하사가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을지 조만간 열릴 전역심사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성전환자 군 복무 기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입대 전에 성전환 수술을 했다면 한마디로 현역 입대, 불가능합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해 성별이 정정된 사람은 병역 의무 대상을 남성으로 규정한 병역법에 따라서 병역 의무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된 경우에는 전시 근로역이 됩니다.

전쟁 때 탄약을 나르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서 역시 현역 입대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처럼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한 뒤 복무를 계속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군은 자체 심사를 통해서 이번 성전환 사례를 손가락이 잘리는 것과 같은 신체 부상으로 보고 심신 장애 3급으로 판단했습니다.

3급이면 전역 여부를 결정하는 전역 심사위원회에 회부돼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하사는 계속 복무를 하고 싶어 하죠.

만약 위원회가 복무 할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전역하라고 하면 행정 법원에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성 소수자 문제에 소극적이던 군대 문화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취재 : 김흥식·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진, CG : 송경혜·박소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