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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지 않은 보험금 10조 원…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립니다

<앵커>

보험 만기가 지났거나, 만기 전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사유가 있는데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10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숨은 보험금,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전형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10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계약 만기가 지나지 않은 중도보험금이 7조 8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만기가 지난 보험금이 1조 7천억 원, 소멸시효까지 지난 휴면보험금 1조 1천억 원 순입니다.

금융당국은 숨은 보험금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14일)부터 문자메시지 등 전자방식과 우편으로 함께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사망해 가입 사실을 모르는 상속인도 안내 대상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폐업이나 도산 신고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못 받은 퇴직연금보험 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은 바로 찾는 것이 이익이지만, 2001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건강진단자금 같은 중도보험금과 만기 된 보험금은 소멸시효까지 놔두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당시 이율에 1%포인트를 더한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1년 3월 이후에 가입한 보험은 이자 산정 방식이 달라 만기를 기다릴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김동환/금융위원회 보험과장 : 언제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지,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비자는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고,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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