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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례○○당' 사용 불허…"유권자 혼동 우려"

<앵커>

중앙선관위가 정당 이름에 '비례'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한국당이 만들겠다던 '비례자유한국당'도 이름을 바꿔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관위에 창당준비위 신청서가 접수된 비례 전담 당명은 비례자유한국당 등 3개입니다.

선관위는 이런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될 수 있다고 보고 선관위원 표결을 거쳐 정당명 사용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 정당과 이름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을 경우, 유권자가 원하지 않는 당에 투표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역구 후보 A에게 투표한 유권자가 투표용지에서 A 후보 소속 정당과 비슷한 이름의 비례 전담 정당명을 보고, 같은 당으로 잘못 인식하는 '후광 효과'도 우려된다고 선관위는 지적했습니다.

선관위 결정으로 비례자유한국당 등 이름으로는 창당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꼼수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 설립 구상을 철회하고 정정당당한 정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김성원/자유한국당 대변인 : (선관위가) 급조한 핑계로 정당 설립의 자유를 대놓고 파괴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선관위 결정으로 위성정당 난립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한국당이 다른 이름으로라도 비례 전담 정당을 만들려 하고 있어서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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