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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 종결권 가지면 뭐가 달라지나

<앵커>

들으신 대로 조금 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큰 변화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경찰에서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윤나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안 2가지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한 뒤에는 범죄 혐의가 있든 없든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나면 검찰에 가서 또 조사를 받을 일은 없어지는 겁니다.

고소·고발인에게는 왜 무혐의로 처리하는지 알려주고 검찰에는 관련 자료만 넘깁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거나 사건을 아예 덮으면 어쩔 거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90일 안에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고소·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의 지휘가 아니라 요청인지라 경찰은 과거와 달리 검찰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재수사 요청을 거부하고 검찰이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면 검경 사이에서 사건 처리가 마냥 늦춰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 조정안에는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경찰 조서처럼 검찰 조서도 사건 당사자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방어권이 강화될 수 있지만 재판 과정이 길어져 국민들의 소송 비용 부담이 커질 거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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